회계법인들이 기업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올해 정기주총 감사에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크게 늘어났다.이는 정부가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강력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정기주총을 마친 516개사 가운데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등 적정이 아닌 감사의견을 받은 업체는 감사미필사를 포함해 36개에 이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한정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쌍용양회, 대우통신, 기린, 동성, 이지텍, 대우전자, 태봉전자, LG반도체 등 23개사로 집계됐다. 진로종합식품, 대붕전선, 삼양식품, 신동방, 경기화학공업 등 5개사는 의견거절 통보를 받았다. 부적정의견은 핵심텔레텍 1개사였으며 감사를 받지 않은 업체도 동국전자, 뉴맥스, 태일정밀 등 7개사에 달했다.
쌍용양회의 경우 삼일회계법인이 쌍용자동차의 채무인수분에 대한 손익계상을 지적하며 한정의견을 냈다. 이 회사 공시담당자는 『채무인수분의 원금과 이자 등 총 9,501억원을 6년에 걸쳐 분할 계상 처리하기로 하고 올해 1,583억원만 계상』했으나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은 손실발생 당해연도에 일시상각하지 않았다고 지적, 한정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핵심텔레텍은 약 200억원에 달하는 외상채권에 대한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며 안건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진로종합식품 또한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증거부족과 감사범위 불충분을 이유로 삼일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통보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처리하다 적발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하는 등 책임감사 를 강조한데 따른 결과』라며 『회계법인의 생존차원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