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해 동안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 132건을 유포하고 1,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이 사이트에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경찰에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