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참고서 표지만 바꿔 신간 속여팔아

공정위, 10개 출판사에 시정명령

두산동아ㆍ교학사 등 참고서 출판 업체가 지난해와 똑같은 참고서를 표지만 바꿔 올 신간 참고서라고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고품이나 반품 참고서마저 신간인양 꾸며 비싸게 팔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두산동아ㆍ교학사ㆍEBSㆍ천재교육ㆍ금성출판사ㆍ지학사ㆍ능률교육ㆍ미래엔컬처그룹ㆍ좋은책신사고ㆍ비상교육 등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참고서 발행일을 허위로 표시해온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출판사는 책의 내용이 얼마나 최근에 개정됐는지를 보여주는 '발행일'이 지난해 또는 그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이라고 가짜로 표시돼 마치 내용이 새로운 '신간' 참고서인 것처럼 속였다. 아예 발행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발행일과는 개념이 다른 펴낸날(인쇄일보다 이후로 발행일과 다름)만을 적시하기도 했다. 송상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학습지 출판사들이 재고나 반품된 학습참고서의 표지와 속지만 교체해 발행일을 허위 또는 기만해 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발행일을 허위로 기재해 참고서의 가격인하를 막으며 출판사들은 반사이익도 챙겼다. 서점은 발행일에서 18개월이 지난 책은 도서정가제에 구애 받지 않고 할인 판매할 수 있다. 10개 출판사 중 금성출판사와 미래엔컬처그룹을 제외한 8개사는 자신과 거래하는 총판의 거래 지역을 미리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해 경쟁 활성화를 봉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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