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민원처리 마일리지제’가 톡톡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의 올 상반기 중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및 고충민원 등 8,095건 가운데 7,950건(98.2%)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해 처리했다.이들 민원의 법정처리일수는 8만9,089일이지만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3만4,770일만에 처리가 완료돼 무려 5만4,139일(61%)이 단축됐다. 법적으로 10일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을 4일 만에 완결 처리한셈이다.
세부 단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1일~4일 단축이 3,250건(40.1%), 5일~9일 단축이 3,348건(41.4%)으로 나타났다.10일 이상 단축 처리 민원도 1,352건(16.7%)에 달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란 시에서 접수ㆍ처리하는 민원사무 중 즉결민원 등을 제외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및 고충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에서 실제처리기간을 차감한 잔여일수만큼 마일리지 포인트를 해당 공무원 개인별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큰 효과를 거둠에 따라 상반기 마일리지 우수자 및 고충민원 최다 처리자 14명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