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량공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준다

다음달부터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를 신고하면 연간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KRX)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사실을 신고한 후 해당 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장사가 벌점을 1점 받으면 신고자는 1포인트를 얻게 되며 이렇게 획득한 포인트가 반기별로 10포인트나 20포인트 이상일 경우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한 사람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원이다. 거래소는 “신고 접수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할 것”이라며 “신고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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