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관공무원 비리백태...밀수신고 포상금까지 횡령

<세관공무원 관세비리 천태만상>세무 공무원들의 비리유형이 공개된데 이어 이번에는 세관 공무원들의 비리 백태가 국감현장에서 사례별로 제시돼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김포, 광주세관 등 관세청 지방본부세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합동 국정감사에서 지난 9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각종 비리와 관련, 세관원들을 징계한 건수가 모두 69건에 이르며 관세비리 유형도 신속통관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에서 관세사범에 대한 포상금을 횡령한 경우까지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김포세관 8급 柳모씨의 경우 96년 장식용 마차를 신속히 통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세사 사무원으로부터 80만원을 받았으며 부산세관 감시국 趙모씨의 경우 같은해 밀반출하려다 압수된 참깨가 적재된 차량을 통째로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부산세관 수입1과 朴모씨는 94∼96년 수입금지품목인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MRI)를 부품을 분산통관시키는 수법으로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위장, 수입을 알선했고 98년 서울세관 7급 黃모씨는 금괴를 밀수한 사실이 적발된 범인에게 적발사실을 사전통보, 도피를 도운 사례도 있었다. 밀수를 묵인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밀수업자와 수익금을 나눠갖기로 공모한 뒤 조직적으로 밀수를 시도한 경우가 많았고 서울세관 8급 鄭모씨는 관세사범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자 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제보자 확인증을 만들어 95년부터 12차례에 걸쳐 포상금 824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김포세관 8급 李모씨는 지난해 골동품 중개인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해외반출이 금지된 고려청자 2점을 일본으로 밀반출하도록 도와줘 세관공무원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황인선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