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보화기금 중복지원 안한다

정통부, 기금운용 개선 투명성 높이기로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 ‘기금출연지원 총량제’가 도입돼 앞으로 동일한 벤처기업이 여러가지 사업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비리방지 차원에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산하기관 부서장 48명도 재산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감사원의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 비리ㆍ기금운용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현재 70% 이상 정부측 인사로 구성된 기금운영 심의회 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기금운용 계획과 사업추진현황ㆍ결산내용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업무와 관련된 비상장 회사의 미등록 주식을 취득한 정통부ㆍ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정보통신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산하기관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유종 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장은 “정보화촉진 기금으로 추진해온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부당 수의계약 체결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상 사업을 중점관리하고 데이터 공동이용 등 시스템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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