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知彼知己)라야 이긴다.”
정보통신부가 무려 10주 이상 ‘공정거래법연구반’을 가동하면서 심층적인 공정거래법 연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말 정통부의 우산 아래 있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 전용회선시장에서 담합한 사실을 확인, KT 한 회사에만도 1,15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은 단일기업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외 및 국제전화 부문까지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해 통신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정통부는 일단 이 연구반의 정규과정을 9월 둘째주까지 총 9회로 잡았다. 강의는 정통부 전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ㆍ통신업체 전 임직원 모두에게 개방된다.
15일 첫 강의는 이봉의 경북대 교수가 ‘공정거래법 개요’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오는 8월17일에는 이성구 공정위 국장의 특강이 잡혀 있다. 석제범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이 국장 외에도 공정위 현직 간부들의 특강을 위해 공정위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강이 통신규제 분야에 대한 두 부처의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통신업체들은 최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잣대로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하자 그간 통신시장이 정통부 소속 통신위원회를 통해 규제돼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중규제라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상호접속, 약관위반 행위 등 통신시장 고유의 전문 분야는 통신위 규제사항이지만 담합 등은 일반기업처럼 공정위의 고유권한”이라며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통신시장 이동전화가입자만도 3,800만명에 달하는 등 정책의 이해당사자가 워낙 방대한 점에 주목하고 있어 정통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