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기 쉬운 생활 법률] 상가 업종제한약정 준수 의무

업종제한약정 위반해 동종점포 열었다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손배소 청구 가능


Q. K씨는 점포를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점포는 최초 분양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다른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L씨가 분양계약 시 정해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K씨와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함으로써 매출액의 감소 등 손해가 많다. 이 경우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일까.

A. 상가 건물을 분양하면서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해 분양하는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럴 경우 수분양자들 역시 특정영업의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일 상가건물 안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으면 그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점포를 열어 경쟁영업을 하는 자가 등장하곤 한다. 이러한 경우 기존에 호황을 누리던 업주가 신설 동종 업주에게 동종 영업을 못하도록 할 수 있을 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위 사례의 질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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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약정을 체결해 분양을 실시한 분양회사와 이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당연히 약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상가 건물의 여러 수분양자들 상호 간에도 위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다른 수분양자에게 자신의 업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가 있을까.

이에 대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상호 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해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뒤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해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면 이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수분양자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은 이러한 업종제한의 의무도 넘겨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또 분양자 지위를 양도한 사람이나 분양 건설사로부터 이에 관해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분양자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와 동종영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위 사례에서 K는 L을 상대로 영업금지청구권에 근거해 동종영업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에 앞서 L의 동종영업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장희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변호사 heeyaah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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