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제조업종 연합체인 `제조연대`가 주5일 근무제 단일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양 노총은 접촉을 갖고 이를 토대로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제조연대는 지난 23일 제6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주5일 근무제 단일안을 마련한 뒤 양 노총이 이를 토대로 노동계의 단일안을 조속히 만들 것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조연대의 단일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기존 임금수준을 저하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급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줄어드는 연월차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보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되 지속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제조연대는 이와 함께 연월차를 통합해 휴가일수를 18∼27일(정부안 15∼25일)로하고 이후 1년마다 1일씩 추가(정부안 2년마다 1일씩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5일씩(정부안 1개월당 1일씩) 부여하도록 했다.
또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시행시기와 관련, 공공ㆍ금융ㆍ보험ㆍ1,000명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이후 3개월이내 실시하고 3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까지, 300명미만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까지 각각 실시토록 돼있다.
연장근로 상한(1주 12시간 한도)과 연장근로 할증률(50%), 생리휴가(유급)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제조연대는 이밖에 휴가사용 촉진제와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부칙에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갱신노력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