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협운영협의회(회장 김봉수)와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회장 강인선)는 2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지역농업 보호를 위한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감귤값 하락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의 추진으로 제주농업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세부지원방안 명시 등 제주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행 특별법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것을, `지정 면세점, 쇼핑아울렛, 옥외광고사업, 카지노 등 수익사업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농어촌기금으로지원해야 한다`로 수정, 지원내용을 구체화ㆍ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i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