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중인 볼보트랙터에 제작결함이 확인돼 수입사측이 리콜(제작결함시정)을 실시키로했다고 3일 밝혔다.
리콜이유는 차축 지지대(V-Stay)의 연결부가 밀봉되지 않아 수분유입에 따른 부식 등으로 차량진동과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02년 2월 1일부터 같은해 7월 31일까지 수입, 판매된 256대로 오는 5일부터 1년6개월동안 볼보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와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부품교환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02)3780-8428.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