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르면 이달말 '모기지보험' 판매

서울보증-AIG 유나이티드 개런티 제휴

이르면 이달 말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모기지보험이 선보인다. 서울보증보험은 AIG 유나이티드 개런티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터 모기지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을 구입하려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보다 높은 80%까지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모기지보험 대상 주택이 비투기지역 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전용면적 85㎡ 이내)로 한정돼 투지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이 상품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는 일조할 수 있지만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모기지보험은 1가구 1주택 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투기지역에 대해서도 판매가 허용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대출기간과 금액에 따라 대출금의 1∼3%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비투기지역에서 1억원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모기지보험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10년 90여만원 ▦20년 190여만원 ▦30년 280여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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