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설탕관세 연말까지 없애고 관련식품 가격도 낮추기로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입되는 설탕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대신 식품업계들에 이른바 '물가안정 서약서'와 가격인하 자료를 받는다. 세금을 내리는 만큼 반강제적으로 가격을 낮추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식품값 안정 등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과 설탕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제정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통관 신고되는 수입설탕 10만톤에 한해 사실상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제당(설탕)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35%인데 올해 말까지 10만톤에 한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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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경부는 자금이 많은 일부 사업자 등이 수입물량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연간 설탕 사용량 등을 감안해 수입 추천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날까지 식품업체 등 21곳과 2개 단체에서 4만2,235톤의 물량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으며 추가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지경부는 설탕 수입가격이 인하된 만큼 앞으로 식품업계가 물가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업체에 '물가안정 서약서'와 가격인하 자료를 받은 뒤 오는 10월과 12월에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관련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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