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도 유가증권처럼 자산재평가 공시 허용

코스닥기업도 유가증권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자산재평가 공시가 가능해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가증권 상장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감안, 코스닥 상장 기업도 감정평가사가 재평가 금액을 확정해주는 경우에 한해 자산재평가에 관한 자율공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장마감 후 한광이 코스닥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 장부가액 30억원의 토지를 106억원으로 재평가했다고 공시했다. 자산재평가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ㆍ장비 등 자산의 장부가격을 구매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환손실 등으로 타격을 입은 상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998년 말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유형자산 재평가를 10년여 만에 부활시켰다.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 지난 1월21일 한진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3개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공시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자산재평가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착시현상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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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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