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이 '말을 잘듣지 않는다'며 후배 공익요원을 구타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익요원 A(22)씨는 "감금상태에서 고참 공익요원들로부터 몽둥이로 집단구타를 당했다"며 지난 1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낮 12시께 B씨 등 주차과 관리요원 3명이 A씨 등신참 공익요원 3명을 3층 이혼법정 대기실로 불러내 '선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뺨을 때린 뒤 대걸레자루로 허벅지를 마구 때렸다.
B씨 등은 또 이들을 법원 13층 옥상으로 데려가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발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군생활도 민주적으로 바뀌는 추세에서 군대도 아닌 법원 같은 곳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점에 매우 놀랐다"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B씨 등 관련자 3명을 소환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