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노시스템, M&A 통해 코스닥 우회상장"

지앤이 "9월29일 흡수합병"

지노시스템이 코스닥 상장사 지앤이를 통해 우회상장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지앤이는 13일 장 개시 전 공시를 통해 "지노시스템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노시스템은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미디어솔루션을 제작ㆍ납품하는 업체다. 이번 합병결정은 오는 8월25일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합병승인을 받게 되면 9월29일 합병을 완료, 10월19일 신주를 상장하게 된다. 지앤이는 합병결정과 함께 합병절차의 일환으로 감자와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자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 10주가 1주로 병합된다. 감자기준일은 9월28일이다.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총 18억7,2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가액은 600원이며 납입일과 신주 상장예정일은 각각 14일과 27일이다. 지앤이 측에 따르면 감자와 유상증자는 합병 대상기업인 지노시스템의 주식 수와 1대1 비율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진된다. 지앤이의 한 관계자는 "우회상장까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앤이는 또 이날 대표이사도 강영남씨에서 사내이사였던 박진호씨로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앤이가 우회상장을 추진함에 따라 13일 부로 지앤이의 보통주와 제1우선주에 대한 거래를 중지시켰다. 거래중지 기한은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충족 확인, 자본감소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까지다. 우회상장 해당 여부 또는 우회상장요건 충족 여부 확인일까지는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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