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최대규모인 4백44명이 무더기로 구속기소된 한총련사건 피고인중 1백10명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29일 서울지법에서 열려 절반 가량인 51명에게 징역 3년∼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와 22부는 이날 한총련사건으로 구속기소된 1백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우형군(단국대 4년)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51명에게 징역 3년∼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가담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59명의 학생들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일의 염원만으로 법과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미화될 수 없으며 남북이 대치중인 상황에서 이적성을 띤 폭력시위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만큼 폭력시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