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블로거 상품 추천 때 '대가성 광고' 여부 밝혀야

공정위 표시·광고 지침 개정

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에 상품을 추천하거나 후기글을 올릴 때 반드시 상업적 광고임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테면 '현금을 받았음'이나 '상품권과 수수료를 받았다'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상업광고에 해당되는 추천이나 후기글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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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는 '저는 위 상품을 추천(보증·소개·홍보 등)하면서 해당 회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상품권·수수료·포인트·무료제품 등)를 받았다'고 표기해야 한다.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유료 광고임'이나 '대가성 광고임'의 문구로 표시해야 하며 문구는 각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되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다르게 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해야 한다. 즉 파워블로거 A씨가 B사의 20만원 가격의 살균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면 '저는 해당 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이라고 적어야 한다.

또 저명인사가 일정 금액을 받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리면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해당 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음'이라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에 블로그 작성자와 광고주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지침을 바꿨지만 실태 조사 결과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표준문구 도입으로 상업적 광고에 해당되는 추천이나 후기글이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돼 진솔한 글로 오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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