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IMF 99년 1차 정책협의 요약]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는 99년도 1차 정책협의에서 올해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경기회복 지원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적자재정, 신축적인 통화정책, 금리하향 유도 등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하고 종금사, 국책은행 등 2단계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부속사항도 합의했다.정부·IMF가 합의한 정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거시 경제전망= 올해 플러스 성장이 재개될 것이라는 지난해 4·4분기 협의 전망을 2% 성장으로 구체화시켰다. 특히 대내외 여건 개선에 따라 추가상승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IMF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공식 확인했다. 이와함께 작년 합의때 5%로 전망한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하향 조정했다. 이같은 전망대로라면 올해 우리 경제는 경기후퇴를 완전히 극복하고 2000년 이후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4·4분기 협의때 200억 달러라고 전망한 것에서 「상당규모의 흑자 지속」이라고 한발 후퇴했다. 즉 국제여건의 가변성이 워낙 크기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는 것을 피한 것이다. 외환보유고에 대해서도 경상수지 흑자요인과 차입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증가가 환율 압박요인이 될 수 있는 데다 국제경제 여건에 변수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 경제정책= 돌발적인 변수가 없었기때문에 대부분 지난해 4·4분기 협의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지난해 4·4분기 합의에 따라 본원통화의 한도를 합의서에서 삭제하고 총유동성(M3)을 13~14%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망치이기때문에 우리 정부의 정책운용에는 제한은 없다. 이와함께 지난해 하반기 위해 합의된 저금리정책은 지속하기로 했다. 또 금리인하 정책이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와함께 환율정책도 외환보유고 목표를 감안해 신축적으로 하되 시장개입은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개입(SMOOTHING OPERATION)할 여지도 남겨놓았다. 재정정책도 경기진작을 위해 올해도 국내총생산(GDP)대비 5%의 적자 재정 편성을 허용했다. 다만,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를 경우 재정의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에 의해 재정적자폭이 다소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재정적자의 점진적인 감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계획대로 2006년에는 균형재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구조조정과 건전성 규제= 종금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종금사들은 예정대로 3월말까지 6%, 6월말까지 8%대로 BIS비율을 맞춰야 한다. 이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종금사들에 대해 자구계획제출 요구, 페쇄, 적기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2%이상이면서 기준미달 종금사 중에서 기업구조조정 관련 손실을 이연상각(다음 사업연도로 넘겨 손실처리)할 경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종금사는 2000년 3월까지의 이연상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종금사는 국제업무정지, 신규업무정지 등 업무 제한을 받는다. 또 자본이 잠식된 종금사는 업무정지후 자산실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폐쇄하게 된다. 나머지 요건에 해당하는 종금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구조조정 여신의 처리문제도 명확히 했다. 일단 구조조정 여신을 최고 요주의로 분류하고 기업이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고정이하(부실 여신)로 재분류키로 했다. 이때 금융기관이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은 2~20%로 명시했다. 이와함께 금감위가 5월15일까지 구조조정 여신에 대해 미래 상환능력을 검토해 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도 명확히 했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금감위가 검사를 한후 증자 등 필요조치를 재경부에 건의하도록 했으며 농·수·축협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건전성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이 적용받는 동일인 및 거액여신한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사실상 정부소유가 된 은행들에 대한 처리원칙확실히 했다. 우선 정부 소유 주식에 대한 매각계획이 6월말까지 마련되고 3월15일까지 서울·제일은행에 대해서 매각당사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합의했다. 신용보증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분보증제를 확대키로 하고 올 7월부터는 신규보증의 20%를 부분보증(보증비율 80%~90%)을 적용키로 했으며 2000년말까지 모든 신규보증을 부분보증으로 전환키로 했다. 논란이 된 금감위의 위상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금감위의 독립성을 증진시킨다」는 정도로 합의됐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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