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원입법때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내야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무분별한 의원입법 개선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기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국회의원들이 예산이 소요되는 의원입법을 발의하거나 상임위원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담하도록 해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페이고 법안은 의원입법시 소요재원 조달계획까지 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권 침해 우려와 함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채택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서울경제신문 2월24일자 6면

관련기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원 입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되,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임위 제안법안 또는 상임위에서 수정된 법안을 심사할 때에도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자료를 첨부토록 하여 본회의 의결시 법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제출하는 경우에도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실제 18대 국회의 경우 의원입법 제출시 ‘기술적으로 추계곤란’이라는 미첨부사유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가 85.4%에 달했다. 더욱이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소수의 법안도 대부분 의원실에서 만들어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경복 처장 등과 긴밀히 협의, 의원입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했다. 의원들이 법안발의 실적에 매달려 무조건 발의부터 하는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것이다.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올해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재정수지 적자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의원입법 제·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을 예상할 수 있게 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경복 예정처장은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원입법에 대해 예산정처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면 재정건정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