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상가에 밀린 관리비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경매에 참가, 상가를 낙찰받은 한 사람이 4억원이 넘는 연체 관리비를 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역삼동 U빌딩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H산업이 이 빌딩 지하 2층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은 함모(34)씨를 상대로 낸 건물관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전입주자가 연체한 관리비 중 건물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건물주로부터 관리비 징수권을 위임 받은 원고회사는 집합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점포의 특별승계인인 피고에 대해 전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공부분 유지ㆍ관리에 소요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H사는 지난 95년 U빌딩 지하 2층에 상가를 차린 모업체가 96년 7월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자 2000년 12월 단전조치에 들어갔고 이듬해 5월 함씨가 경매로 이 상가를 낙찰받자 밀린 관리비를 내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