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기술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무역장벽이 거의 사라진 국제사회에서 각 나라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ㆍ휴대폰ㆍ액정디스플레이 등 첨단제품에 대해 끊임없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 기업은 우리 제품을 모방해 싼 가격으로 우리의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선진국의 견제와 개발도상국의 추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세계최고 대비 50~90%에 머물던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이 2006년에 70~95%로 향상됐고 오는 2012년에는 90~10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삼성경제연구소의 ‘2007년 국내 경제 10대 트렌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울해 중 세계 7위의 기술강국으로 진입한다고 한다.
기술전쟁 즉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에는 개발된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뛰어난 기술을 먼저 개발했다해도 이 기술에 대해 적절한 보호수단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구개발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발된 기술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 차원에서도 이러한 생각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매년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출원은 2004년 14만115건에서 2006년 16만6,971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9.2%에 달한다.
지금은 개발된 기술을 보호할 수단, 즉 기술의 권리화 자체도 중요하고 기술의 권리화 시점, 즉 타이밍도 중요하다. 기술진보가 빠르고 기술수명이 짧은 제품일수록 조기에 권리화가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게 된다. 각국 특허청이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은 개발된 기술을 조기에 권리화해 그 개발된 기술의 실시를 앞당겨 시장선점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입는 피해액이 연간 1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우리 기업의 약 74%가 특허심사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04년 558명이던 특허심사관을 2006년 727명으로 증원했는가 하면 선행기술조사의 외주용역을 확대해 특허심사관의 심사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성과주의 경영을 도입해 특허심사관 1인당 특허심사처리실적이 2002년 54.1점에서 2006년 79.5점으로 50%가량 향상됐고 2005년부터 도입된 심사 6시그마 경영기법은 심사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기록했다. 9.8개월. 2002년 22.6개월에서 12.8개월이나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특허청이 생긴 이래 최대의 성과라 할 것이다. 2005년 통계이지만 미국의 21.1개월, 일본의 26개월, 유럽특허청의 24.0개월에 비해 월등히 앞선 것이다.
특허출원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지만 특허청은 성과주의 경영, 6시그마 경영을 강화해 심사관 추가 증원 없이도 특허심사처리기간 10개월 이내를 유지할 것이며 주요 선진국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예의주시하고 적시 대응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이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