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문 등 종합편성 채널 진출 곧 허용할듯

"신문 지상파 겸영 금지 3년 이후 해제"

“신문의 지상파방송 겸영 허용은 2012년까지 금지하되 ‘유료방송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문ㆍ뉴스통신ㆍ대기업 진출은 허용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한나라당 위원들이 24일 민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한 ‘디지털시대의 미디어법 발전방향’ 최종보고서의 골자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MBC 등이 반대하는 신문의 지상파방송사 겸영 허용시기를 늦추는 대신 여권과 조선ㆍ중앙ㆍ동아 등 주요 신문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겸영 허용’이라는 한나라당 법안의 핵심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여론을 다양화하고 방송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주요 신문ㆍ뉴스통신사는 영향력ㆍ매출 확대를 위해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허용 및 진출에 올인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보도ㆍ드라마ㆍ시사교양ㆍ연예오락 등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고 케이블TVㆍ위성방송ㆍIPTV 등 유료방송이 반드시 재송신해야 하기 때문에 ‘제2의 지상파’로 불린다. 한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성ㆍ광고 규제가 적지만 보도 기능이 허용되는 종합편성채널 등을 신문ㆍ대기업에 쥐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 방송법ㆍ신문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문ㆍ뉴스통신ㆍ대기업의 방송 지분율과 관련 ▦한나라당안(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까지 허용) 유지 ▦신문ㆍ뉴스통신ㆍ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합계를 49%로 제한 ▦가시청 인구가 일정 규모(1,500만명) 이하 방송사에만 대기업 진입 허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측 위원들은 신문ㆍ방송 겸영과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계획이어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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