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쟁투위원장 석방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판사는 11일 의료계 1. 2차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상진(44)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金판사는 『어제 의쟁투가 의사들의 폐업을 철회하기로 하는 등 의료계 파업 사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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