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9일 오전 8시 30분께 부산 남구 문현동 자신이 일하는모 컨테이너 수리 회사 페인트 자재창고에 보관 중인 시너 10ℓ를 가지고 나와 회사 탈의장 내에 뿌리고 불을 붙여 6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2년 전부터 계약직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정식직원보다 일은 더 많이 하는 데도 월급이 더 적은 것에 불만을 품어 오다 술김에 불을 지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