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화등 불법 다운로드, 수익금 12억 전액 환수

문화부, 17명 검찰 송치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전액 환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이 6~11월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헤비업로더 85명과 6개 웹하드사 대표 7명 등 총 9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가운데 혐의가 입증된 웹하드 업체 대표 7명과 이곳에서 활동하며 5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헤비업로더 5명 등 총 17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 문화부는 나머지 업로더 75명도 업로딩 건수가 5,000건을 넘거나 100만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헤비업로더란 웹하드나 P2P 등 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전송, 이득을 챙기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부는 특히 이들 6개 웹하드 업체가 불법 저작물 판매로 얻은 수익금 11억9,000만원을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화부가 적발한 불법 저작물 판매업자의 경우 시정권고 혹은 소정 금액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아왔다. 조기철 문화부 저작권보호과장은 이와 관련,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근절 차원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처음 적용해 이번에 적발된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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