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달청 복사용지 “특혜성” 구매

◎내년 납품물량 53% 특정업체에 배정방침/60여 중소업체 “집단행동도 불사” 강력반발조달청이 중성지의 복사용지를 새로 구매하면서 편법을 동원해 1개 특정업체에 물량을 대거 배정키로 구매계획을 결정, 60여개 중소 복사용지 가공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문구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달청은 정부문서의 장기보존을 위해 중성지의 복사용지(50억원 상당)를 내년부터 구매하는 것과 관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성 물량배정을 해주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하고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사용하는 복사용지는 90%를 문구조합이, 10%는 원호단체인 용사촌이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해왔는데 조달청은 중성지 구매분부터 문구조합의 납품물량중 53%를 떼어내 특정 1개업체에 배정해줄 방침이다. 60여 중소 복사용지 가공업체들은 『조달청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온갖 편법과 수단을 동원해 특정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려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조달청의 이번 특혜성 조치로 인해 문구조합을 통해 조달청에 복사용지를 공급해온 60여 중소기업들은 당장 납품량이 절반이하로 줄어들게 됐으며, 정부기관들이 문서를 10년이상 보관할 수 있는 1종 중성복사용지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명간 문구조합 산하의 60여 복사용지 가공업체들은 정부납품길이 완전히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성지는 국내에서 한솔제지만이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원가가 일반용지보다 오히려 저렴해 정부의 복사용지는 앞으로 전량 중성지로 대체될 전망이다. 특히 1백% 펄프로 제조되는 1종과, 재생지인 2종 복사용지는 문서보존기간이 10년이상과 10년이하로 품질에 차이가 나지만 가격이 똑같아 거의 대부분 1종 중성지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점을 감안, 1종 중성복사용지를 특정업체만이 납품토록 관련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태세다. 조달청은 농공단지 입주한 개별업체도 정부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적용,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이 특정업체에 문구조합 납품물량의 53%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달청은 다른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납품자격으로 「원지제조업체로부터 원지공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다」는 공증을 받아오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한솔제지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업체만이 수의계약에 참여토록 해놓았다. 중소 복사용지 가공업체들은 『현재까지 원지제조업체로부터 공증을 받은 곳은 이 특정업체와 문구조합 뿐으로 다른 개별업체는 공증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조달청이 이런 사정을 악용해 1개 개별업체에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소 가공업체들은 금명간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특혜조치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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