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달부터 공시 부담 준다

다음달부터 상장기업의 의무 공시 사항이 3개 가운데 2개가 없어짐에 따라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오는 4월1일부터 유사한 공시 신고 항목을 통폐합, 현재 200개 공시사항(258개 서식)을 71개(65개 서식)로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증권선물거래소의 KIND시스템을 연결, 상장회사가 더 편리하게 공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정 공시사항의 경우 DART시스템을, 자율공시 사항은 KIND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 수가 너무 많아 실무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애를 먹어왔다. 이번에 개발된 연결 기능은 법정 공시사항을 KIND시스템에서 작성할 경우 자동으로 DART시스템으로 이동하게 해 준다. 반대로 자율 공시사항을 DART시스템에서 작성하면 KIND시스템으로 연결된다. 또 신고서식의 ‘표지’를 마련해 제출회사명,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법규 위반 시 제재내용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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