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현대자동차 파업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데다 파업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성과급 지급 문제는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에 정부의 엄정 대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17일 예정인 국정현안조정회의에 현대차 노사 분규 문제를 의제로 올려 검찰 및 경찰과 관련 조치를 취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지난 87년 노조설립 이후 20년 동안 단 한 해(94년)를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을 했다”며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는 이를 법 질서와 국민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이번 현대차 사태를 보면서 경제와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현대차 노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노조로서 책임 있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울산 지방 노동청 등을 통해 현대차 노조에 파업 자제와 함께 성과급 문제를 법적 절차로 풀어가도록 필요한 대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