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과 달리 독자적인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대통령 경호체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개편될지 주목된다. 인수위가 청와대 경호실을 대통령실 아래 뒀지만 경호실은 경호업무의 특성상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지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인수위가 국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경호실을 장관급인 경호실장에서 차관급인 경호처장으로 낮추고 현행 정부조직법 15장에 대통령 경호실을 ‘대통령경호실법’으로 명시했던 것도 ‘대통령 및 국가요인의 경호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해 설치근거가 약해졌다. 이에 따라 경호구역지정권한을 가지고 있던 경호실장이 앞으로는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직원임용이나 징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협조요청 등도 일일이 대통령실장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인수위 측의 반응은 단호하다. 박재완 정부혁신TF 팀장은 “이미 조직개편안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롭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며 “경호실의 문제제기가 이해하지 못할 것만은 아니지만 개편안은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인종 경호처장 내정자도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의 구상에 맞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인수위는 현재 경호실 정원(525명)도 미국(350명), 프랑스(400명), 영국(410명), 일본(300명) 등 다른 선진국보다 많고 법률상 대통령경호실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양쪽에 국가요인 경호라는 문구가 들어가 경호실과 경찰청 간 힘겨루기가 벌어졌던 것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군부독재 정권부터 불어난 경호실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정보수집 등 불필요한 업무도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