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들이 수임사건수와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한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3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토록 한 것은 영업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달 2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변호사법 제28조의 2는 변호사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과세관청이 아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관련이 없고 다른 유사 직종에도 의무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