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노총] 노동법개정안 반발, 파업 강행

정부는 한국노총의 파업이 현행 노동법의 파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불법파업인 만큼 법에 따라 강력 대처할 방침이어서 노정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한국노총은 16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방향에 반발해 17일 오후 4시간 동안의 시한부 파업과 23일 전면파업 등 당초 투쟁계획을 강행키로 하고 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총파업 쟁위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전국 4,300여개 사업장중 1,000여 사업장이 파업을 이미 결의했다』며 사업장별 결의대회후 파업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오는 18일과 3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주5일 근무제와 전임자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동시다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정부 강경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원배(金元培) 노동부 노정국장은 『한국노총의 파업 목적은 근로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보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노사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관계부처 및 당과의 협의를 거쳐 17일 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확정한 최종안은 노·사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차선안』이라면서 『정부 입법은 절차가 많아 이번 정기국회 제출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측의 자율적인 임금지급은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쟁위행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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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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