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中企 70% "야근수당 없이 야근"

잡코리아 960社 대상 조사 "식대 제공" 24%…46%는 "아무런 지원없어"<br>지급방법은 "시간제·3만원미만" 가장 많아…근로여건 악화 부채질 "취업기피 한원인"

중소기업의 70%가 야근수당 없이 야근을 시키는 있어 근로여건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정상임금의 1.5배를 야근수당으로 지급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기피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회사규모상 대기업 등과 달리 조직화된 노조가 없는데다 그동안의 관행상 이 같은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9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인 야근문화’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야근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29.1%에 불과했다. 야근수당 대신 야근식대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곳은 24.7%이었으며, 46.3%의 기업은 아예 야근하는 직원에 대한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야근수당 지급여부는 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지방기업이 야근수당을 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ㆍ경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야근수당(25.1%)보다 저녁식대(29.3%)를 지급하는 기업이 많은 반면, 기타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야근수당(33.3%)을 지급하는 업체가 저녁식대(19.6%)를 지급하는 업체보다 더 많았다. 야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 상황과 달리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의 3분의 2 남짓은 직원의 10~30% 가량이 매일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직원의 ‘10%미만’이 야근을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3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30%미만' (20%), '10~20%미만' (10.9%) 순으로 조사됐다. 야근시간은 2시간이 37.2%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3시간 32.8%, 1시간 11.9%순이었다. 4시간 이상 야근을 하는 기업도 18%가 넘었다. 야근수당 지급방식을 보면 시간제(69.9%)로 지급하는 기업이 정액제(30.1%)로 지급하는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중 시간제는 ‘3만원 미만’이 32.3%로 가장 많았고, 정액제로 지급하는 기업은 ‘7만원~10만원 미만’이 42.9%였다. 따라서 야근자들은 하루 2~3시간 야근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간제는 6만원~9만원, 정액제도 7만원~10만원을 실제 수령하게 돼 지급기준에 관계없이 하루에 약 10만원의 야근수당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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