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5월말까지 해야
투기지역 부동산 공익목적 양도때 세감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아파트분양권,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신고 대상.절차 =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주식.출자지분, 골프장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37만141명이 대상이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세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회원가입'→`가입용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ID와비밀번호 입력'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납부세액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양도소득세' 등의 순서를 거친 뒤 납세자 개개인에게 송부된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우편발송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588-0060, 1577-0070 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달라진 점 =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건설사업, 철도.항만 등 정부의 개발사업등 공익목적을 위해 투기지역 부동산을 양도(수용)하고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했다면 세부담이 경감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이후 공익목적용 부동산 양도.수용에 대해선 기준시가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기한인 이달말까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면 차액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1만7천여명 불성실 혐의 예의주시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단기양도, 1가구 3주택 양도 등 실거래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중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8천263명이 국세청의 중점관리 대상이다.
특히 국세청은 프리미엄이 5천만원 이상으로 형성된 160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한 9천87명도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했는지를 정밀실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불성실 혐의가 있는 이들 1만7천350명이 이번 신고기간내에 실거래가로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및 세무조사들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입력시간 : 2005-05-16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