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우호적 M&A 적극 지원/여신관리한도 예외 추진

◎자산매각때 양도세 감면/재무구조 우량업체 대출 우대정부는 앞으로 기업 인수 및 합병(M&A)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한 민간자율의 산업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호적 M&A에 대해서는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와 10대 그룹에 대한 여신한도(바스킷)관리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자산매각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총액출자한도도 완화하는 등 재무구조상황에 따른 차별조치를 마련, 재무구조 우량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공업발전법상 산업합리화조치를 이용하지는 않기로 했으며 총액출자한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관련기사 3면> 21일 청와대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에 따르면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20일 합동기자회견에서 『민간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 보완책을 연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 4월초 김영삼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세정·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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