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음반취입 계약위반" 탤런트 하지원 피소

가수이자 음반제작자인 송시현씨는 25일 "음반취입계약을 어겼다"며 인기탤런트 하지원씨와 하씨의 전 매니저 장모씨를 상대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송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4월 하씨의 음반을 제작하기로 장씨와 계약한 뒤 모 음반사와 이 음반의 배급계약을 맺었으나 하씨측이 선금 5,000만원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음반사측에 위약금 1억8,000만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막대한 물질ㆍ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씨측은 "계약을 맺은 것이 사실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하씨와의 분쟁으로 인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하씨측은 "장씨가 하씨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선금 5,000만원도 장씨가 받아 혼자 유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씨는 앞서 작년 5월께 전 매니저 장씨와 결별, 타 연예기획사로 옮겼다가 "매니저 계약을 어겼다"며 장씨로부터 7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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