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에이즈혈액' 유통 27명 기소

18명 간염등 감염 확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BㆍC형 간염, 말라리아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대한적십자사 산하 전국 혈액원 관계자가 무더기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잘못된 헌혈검사와 혈액관리로 부적격 혈액을 유통시킨 전현직 중앙ㆍ지방혈액원장과 직원 등 2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AIDS에 감염된 사람은 현재까지 6명, 간염을 얻은 사람은 8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말라리아 감염 혈액을 수혈받아 4명이 감염됐으며 매독균에 감염된 혈액도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같이 부적격 혈액이 유통된 것은 전국 혈액원의 혈액관리 및 유통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 채혈직원은 간염에 걸려 헌혈유보군자로 등록된 헌혈지원자의 과거 헌혈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도 밟지 않았다. 여기에 검사과 직원들도 검체를 뒤바꾸거나 플레이트 순서를 바꿔 검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검찰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4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접수, 지난 1월부터 6개월여에 걸쳐 공소시효 기간 내인 99년 이후 수혈용으로 유통된 혈액 관리실태를 수사해왔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수사결과는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었을 뿐 관리감독자인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나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 없다”며 “‘혈액파동’에 대해 정부기관이 책임을 면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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