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법 개정안 조속처리를”

金복지, 金국회의장에 당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만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시내 모처에서 김 의장과 점심을 같이하며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월에도 김 의장과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원안은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인상해 2030년에는 15.9%로 올리고 60%인 급여율을 2007년까지 55%, 2008년부터는 50%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보험요율을 높이는 것에 우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이 법안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벌써 3년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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