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정관 통해야만 조합원 자격

서울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 정관을 통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5일 재개발사업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에 참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조합 설립 후 정관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등으로, 소유자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현금 청산에 참가하는 등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 참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기준을 재정리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지역 주민 75%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합설립 인가시 이들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조합 정관이 창립총회나 그 후의 조합 총회에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이들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조합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준 지금까지의 관례, 행정의 일관성 등을 감안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