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의동행 거부시 지나친 저항은 유죄"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은 용인될 수 있지만 저항의 정도가 과도했다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연행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고 몸싸움을 한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의 방위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의 모자를 벗겨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린 행위까지 정당방위가 될 순 없고 오히려 폭행이라는 현행범 체포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3년 4월 자정께 대전의 모 나이트클럽 앞에서 민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파출소로 연행하려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경찰의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리는가 하면, 순찰차 뒷좌석에서도 경찰의 무릎과얼굴 부위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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