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연금 100문 100답] (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여형 (DC)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노사가 퇴직연금 규약에서 선정한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게 된다.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 방법을 선택해 적립금을 투자하게 된다. 근로자 개인별 계좌가 있기 때문에 직장을 옮겨도 계속해서 통산할 수 있지만운용 방법 선택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봉제나 임금 피크제 실시 사업장,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사업장에 적합하다. <자료 : 노동부>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