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할부금융사ㆍ리스사ㆍ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오는 4월부터 강화된다.
대상 자산은 7조원가량 되지만 여전사들은 대손충당금을 기준의 2배 이상 쌓아놓고 있어 추가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개인신용대출을 옥죄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여전사의 신용ㆍ주택담보 등 가계대출 중 요주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현재 2%에서 4월부터 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정상채권의 기준은 현재 3개월 미만 연체에서 1개월 미만으로, 요주의 채권은 3~6개월 미만에서 1~3개월로, 고정이하 채권은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자산전건성 분류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차량 구입 비용을 빌려주는 오토론도 할부금융 아닌 가계대출로 분류해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 여전사의 가계대출 리스크를 강화하고 자산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사들이 대손충당금을 기준의 2배 이상 쌓고 있기 때문에 추가 충당금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재의 충당금 적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당금 적립이 추가로 필요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신용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할부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준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유지하려면 추가 충당금 적립이 필요해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충당금 적립 부담이 생기면 여전사들이 개인신용대출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