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뉴스브리핑] 소비자단체들 의원세비 공동감시 등

■교육부, 군산대 사무국장 공채교육부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3개 국립대 사무국장직(2급 또는 3급) 가운데 우선 군산대 사무국장을 공채키로 하고 다음달 4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는 공무원·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박사학위나 변호사자격증이 있으면 7년 이상이면 된다. 공무원은 3급 이상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 또 민간인은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임용된다. (02)720-3420 ■"이동전화 판매보조금 부가세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趙炳顯부장판사)는 23일 「이동전화단말기판매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세기통신이 남대문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최종 판매한 것은 대리점이므로 이동전화사가 판매보조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할인판매로 가입자가 늘면 원고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 의원세비 공동감시 오는 5월30일 16대 국회 임기 개시를 앞두고 10개 소비자단체들이 국회의원 세비 사용실태에 대한 감시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23일 『지난 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16대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 철저한 감시 및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 소속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10개 단체는 입법활동비와 차량유지비, 특별활동비 등 관련항목의 사용실태를 조사한다.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군 복무중 가족이민으로 제대사유가 생겨 전역한 뒤 국내로 되돌아와 1년이상 머물렀다면 남은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는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군복무중 가족이민으로 제대한 뒤 휴학한 대학과정을 마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재복무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신모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위원회는 『국내교육기관에 수학중이라 해도 병역법은 재복무처분대상을 1년이상 국내체류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자체 정보화사업 특감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달간 행정자치부와 1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화추진사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중앙부처의 일관성없는 지침과 지자체의 정보화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등 52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 부산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국종합물류시스템구축과 초고속국가망사업을 추진중인데도, 이와 동일한 항만도시정보시스템사업 등을 별도로 벌여 120여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력시간 2000/04/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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