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제자유구역 병원에 호텔등 부대영업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에 병원을 세운 외국 투자법인이나 외국인은 병원 부대사업으로 호텔이나 국제회의장업 등의 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22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와 카지노 허용 기준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종전에 외국인에게만 적용하던 외국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외국인 투자법인(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에도 허용하고 이들이 부대사업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나 구체적 부대사업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였다. 시행령에 담긴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의 허용 부대사업은 ▦보양온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 산업화의 측면에서 해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내에서도 수도권 이외 지역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업자의 조건으로 ▦두 곳 이상의 신용평가사나 국제적 신용평가사에서 ‘투자적격’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것 ▦호텔업을 포함해 세 종류 이상 관광사업을 할 것 ▦카지노 허가 신청시 3억달러 이상을 투자했을 것 등을 명시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이나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45만㎡ 미만 단위개발 사업지구 내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권한이나 협의권한을 시ㆍ도 지사에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과 광양, 부산ㆍ진해 지역 외에 대구ㆍ경북과 경기ㆍ충남, 전북 등 세 곳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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