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카드깡 신고땐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제외

SetSectionName(); 금감원 카드깡 신고땐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제외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금융감독원은 8일 '카드깡' 피해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피해 사실을 금융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허위 매출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카드깡 업자에게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깡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깡 업자들이 대부 광고를 가장하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수요자를 모집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카드깡 사실을 금융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신고를 꺼려왔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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