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분쟁 처리과정의 공정성확보와 보험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27일부터 간부급으로 구성되는 보험분쟁처리사전협의제를 도입,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건이라 하더라도 최종 확정전 재심의를 통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분쟁처리사전협의회는 간부급 분쟁조정역 4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중 한사람이라도 기각에 반대할 경우 해당 민원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