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실직자나 신용불량자 등 생계형 체납자는 오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가족 중 건보료 체납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성장한 뒤 체납 보험료를 내야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제에 따르면 연말정산용 진료비 영수증을 건보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근로자가 진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두거나 연말에 직접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찾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불편을 막기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 부분이라도 건보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납부내역 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건보공단에 통보되지 않은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 및 국세청 등과 협의해 전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보료 납부기한을 하루 경과하더라도 3개월까지는 무조건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6개월이 지나면 최고 15%까지 물리도록 돼 있는 현행 가산금 부과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가산금 부과율을 낮추고 부과 적용기한도 3개월 단위에서 일(日)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건보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자격취득기간이 단 하루라도 1개월분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격을 취득한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고 자격을 잃게 된 달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김 장관은 “각 실ㆍ국에 민원ㆍ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민원해소 대책회의 등을 강화하겠다”며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해 민원처리에서 7일을 초과한 부서에 대해 벌칙을 부여하는 등 민원ㆍ제도 개선실적을 연말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