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대폰 '10대전용 요금' 수십만원 속출

무선 인터넷등 사용제한 안돼…학부모 불만휴대폰 요금을 일정금액 이하로 묶어둔 10대 전용 상한요금제가 무선 인터넷이나 700 부가 서비스 사용을 제대로 제한하지 못해 요금이 수십만원씩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상한요금만 믿고 가입한 학부모들은 엄청난 금액의 통신요금이 부과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장모씨는 최근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깜짝 놀랐다. 아이의 휴대전화 이용 요금이 무려 두달동안 4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장씨는 LG텔레콤 월 기본료를 1만8,500원으로 제한한 10대 전용 상한 요금 상품인 '카이홀맨 정하자'에 가입한 만큼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학생 딸이 단문메시지전송(SMS)이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무한정 사용하면서 수십만원에 달하는 이용요금이 나온 것. 장씨는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요금이 훨씬 비싼 무선 인터넷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동통신업체의 말만 믿고 10대 전용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본 주변 학부모들이 많다"고 털어 놓았다. LG텔레콤의 '카이홀맨 정하자'는 18세 미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한 요금제로 월 1만8,500원만 내면 무료 통화 100분과 이지아이 무선 인터넷 사용 30분이 주어지며 현재 36만명이 가입돼 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 상에서는 음성 통화 제한량을 넘어서지 않게 되면 무선인터넷이나 SMS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지난 7월 음성과 SMS,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분리해 조절할 수 있는 지능망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상품인 '카이홀맨 홀조절'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과 KTF도 비슷한 10대 전용 상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TTL팅500과 TTL팅100은 각각 기본료가 1만5,000원과 1만3,500원으로 무료 통화시간이 각각 40분, 45분씩 주어진다. 월 상한금액(2만5,000원/3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신만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2만원 한도에서 요금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상품 또한 음성 통화와 SMS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선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나 700 등 부가 서비스 이용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KTF의 경우 월 기본료가 각각 1만6,000원과 2만2,000원인 비기(BiGi)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음성ㆍSMSㆍ무선데이터 서비스 조절은 가능하지만 700 부가 서비스 등을 막을 방법은 없다. 정민정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