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8일부터 민영 재당첨제한 폐지

8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은 지금까지 엄격하게 제한되던 아파트 청약자격을 대폭 완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특히 이번 규칙 개정으로 아파트 청약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재당첨제한 규정도 없어져 누구나 청약통장에만 가입하면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달라진 주택청약제도를 알아본다. ◇한번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도 곧바로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민영아파트에 적용되는 2년의 재당첨제한 규정이 없어져 이전에 한번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곧바로 다른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과거 아파트를 당첨받았더라도 새로 통장을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언제든지 아파트 분양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또 보유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기준은 새 제도 시행일이 아닌 최초 가입일이다.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기간은 지난해 6월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가 이번에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재당첨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2주택소유자에게도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지금까지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민영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몇채의 집을 갖고 있더라도 통장에 가입한지 2년만 지나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예컨대 2주택소유자가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어 1년6개월간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 6개월만 더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11월부터는 무주택우선공급제도 폐지된다=무주택우선공급제도란 만35세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일정부분에 대해 청약우선권을 주는 제도. 전용 18평이하 소형주택은 전량, 18~25.7평 중형주택은 50%를 1순위에 앞서 청약할 수 있었다. 당초 이 제도도 이번 법개정으로 없애기로 했으나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11월 8일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따라서 무주택우선공급 자격이 있는 청약자들은 11월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배수제가 없어진다=청약배수제란 민영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급가구수의 일정 배수이내에서 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된 사람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제도. 앞으로는 이같은 청약배수제가 없어지고 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난 1순위자들은 모두 같은 자격으로 아파트를 신청하게 된다.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완화된다=지금까지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인 무주택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면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생긴다. 주택을 갖고 있던 청약저축가입자더라도 아파트 분양 이전에 집을 팔면 무주택자 자격으로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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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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